법률

제11조 (회의)

대한민국예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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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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