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회의)
대한민국예술원법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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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d3d7904 -
2021-05-1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397bdab -
2019-11-2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fab8a53 -
2011-04-1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7d2c409 -
2008-02-29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5783fe6 -
2005-03-2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a3a7dab -
1996-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831f032 -
1993-03-0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1776047 -
1989-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857aa2c -
1988-12-31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
@d8e1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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