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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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9.03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4개 조문 대통령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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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당의 종류와 범위)
    **①**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0.2.12, 1992.8.22, 1994.12.31, 1996.12.31, 2001.7.7, 2006.8.24, 2012.1.13, 2024.9.3>

    **②** 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③**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1996.1.29,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3. (수당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1996.1.29>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4. (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

    ## 부칙

    부칙 <제12709호,1989.5.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술원사무국직제) <제12897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 또는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정원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예술원사무국의 정원중 6인(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보 1,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3)은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따른 감축정원 중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12926호,199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내지 <148> 생략

    부칙 <제13713호,1992.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2>내지 <70>생략

    부칙 <제14487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03호,1996.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3호,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93호,200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4호,2006.8.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3504호,2012.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34869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