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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