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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