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26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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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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