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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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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