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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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3.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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