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도로명주소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2.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방안
3.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
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2.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방안
3.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
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20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d660270 -
2020-12-08
법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201da25 -
2017-07-26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1e8b93 -
2017-03-21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90c4f4f -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cdd217 -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2e8b868 -
2014-11-19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188409 -
2014-06-0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9de881 -
2013-03-2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b44439 -
2011-08-0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0d8cfc0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