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

도로표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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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89호,1997.1.20>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0호,2000.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3호,2000.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57호,2003.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89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14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별표 1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아목 및 별표 3 제4호바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4호,201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18.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19.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제7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59호,2022.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71호,2023.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60호,2026.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별표 3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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