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의 임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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