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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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ㆍ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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