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3.03.23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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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타법개정)
@87bec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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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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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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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
(국가의 임무)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ㆍ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
(도서·벽지수당)국가는 도서ㆍ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ㆍ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ㆍ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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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 부칙
부칙 <제1870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6>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70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교육부령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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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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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503호,198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1982.9.30>
이 규칙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호,1983.12.1>
이 규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1985.12.31>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1986.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5호,1989.8.2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1991.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5호,199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3호,199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8호,199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2호,199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7호,199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2호,199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1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8호,2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3호 다지역의 경기도 연천군란중 군남초등학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호,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9호,200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6호,2005.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7호,2006.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4호,2007.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호,2011.2.17>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14.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8.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2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26.1.7>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