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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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 부칙

부칙 <제1870호,1967.1.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6>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70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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