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도서관법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1991-03-08
법률: 도서관법 (타법폐지)
@0e75d50 -
1990-12-27
법률: 도서관법 (타법개정)
@2fc0a4f -
1987-11-28
법률: 도서관법 (전부개정)
@2196af0 -
1970-01-01
법률: 도서관법 (제정)
@3cd2046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