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제39조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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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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