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7조의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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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1>

1.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20년이 되는 해
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3. 제27조의2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 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나. 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다. 나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②**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5, 2014.2.21>

1.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에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4.2.21>

**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0.1>

**⑥**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보수ㆍ보강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0.1>

**⑦**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6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0.1>

**⑧**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 제1호라목ㆍ제3호라목, 별표 6 제3호라목,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과 같다. <신설 2014.2.21, 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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