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4 (가스의 수급계획)
도시가스사업법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연도별ㆍ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연도별ㆍ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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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0d38338 -
2024-09-2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3fe2611 -
2022-02-03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c761e72 -
2021-06-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62e79c5 -
2020-03-2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8538911 -
2020-02-04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4d1761e -
2019-12-10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82cc974 -
2019-01-15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타법개정)
@3a59008 -
2018-12-11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dfeb3ff -
2017-12-12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593c5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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