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개정 2007.12.21>

제39조의4 (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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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4ㆍ제5호ㆍ제6호,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의3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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