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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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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