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청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