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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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7e89c -
2024-12-20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c9fd -
2017-07-26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7223f -
2017-03-21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68acb -
2016-12-02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6df49 -
2015-06-22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f7fbf -
2014-11-19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8db30 -
2013-03-23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3b194 -
2011-11-22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0e17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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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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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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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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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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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협의회)**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2.2, 2017.7.26, 2025.10.1>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
(도시농업의 유형 등)**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ㆍ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ㆍ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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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12.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전문인력의 양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12.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도시농업관리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하였을 것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②** 도시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신청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연구 및 기술개발)**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수정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ㆍ교환)**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인접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나 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 매수 또는 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임대의 요건과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ㆍ체험 활동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박람회 등의 개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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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1.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임대 정보 및 임차 신청
2.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농자재 등의 제공ㆍ교환ㆍ폐기ㆍ회수 등에 관한 정보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
3.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
4. 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ㆍ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시농업인은 관리ㆍ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관리ㆍ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도시농업의 날)**①**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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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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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096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7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9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50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 신청을 한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1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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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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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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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범위)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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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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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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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3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31> -
(실태조사의 범위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2.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3.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4.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한다. -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2.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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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의 접수와 자격증 교부 업무
2.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업무 -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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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794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15호,2017.1.31>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71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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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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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주택활용형: 주택ㆍ공동주택 내부텃밭(텃밭이란 농작물 경작ㆍ재배 또는 수목ㆍ화초를 재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ㆍ공동주택 외부텃밭, 주택ㆍ공동주택 인접텃밭 및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난간,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형: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및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및 고층건물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ㆍ공원형: 법 제14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이나 법 제17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이하 "민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텃밭 및 기타 학교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3.24>
1.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9.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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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3.24>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도ㆍ교수 및 행정 요원의 보유현황
2.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4.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9.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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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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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 삭제 <2024.12.18>
2.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사진 3.5㎝×4.5㎝. 이하 같다) 1장
**②** 농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발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발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④** 농정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발급이 승인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 1장
**⑥**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⑦** 농정원장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신청을 위해 접수된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법 제11조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6, 2017.9.22>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 출입ㆍ안전에 관한 기준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규율에 관한 사항
2.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관리계획서: 인력ㆍ시설의 배치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설 등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농업농장 내 부속시설의 설치 현황, 텃밭 구획, 임대절차 및 임대대상자 선정방법을 말한다. -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에 관한 임대 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있을 것
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의 임대 신청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①**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2>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
(규제의 재검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84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지도 및 교수 요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지정받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를 지도 및 교수 요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도 및 교수 요원은 그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9>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17>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50호,2013.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1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2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2024.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8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25.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