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과태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096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7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98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50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 신청을 한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1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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