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32조의1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

1. 「국유재산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같은 법 제3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실시하는 부동산 매입사업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 2021.9.17>

1. 사업 시행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2. 사업 시행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
나.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다. 삭제 <2021.9.17>
라. 가목 및 나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일 것
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 비용을 보조받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1. 도시재생 인정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다목의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도입기능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예산 집행계획

**④**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 매입사업을 실시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1.9.17>

**⑤** 법 제26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9.17>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또는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총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⑥** 법 제26조의2제7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1.9.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