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32조의2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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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 2020.11.24>

**②** 법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등 자격요건 검토
3.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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