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신설 2010.10.8> 제78조 (정거장의 시설 등에 관한 특례) 도시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정거장에 설치하는 승강장ㆍ통로ㆍ출입구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7조 (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에 관한 특례) 다음 조문 → 제79조 (전기방식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