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복합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78조, 제82조, 제84조, 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 제94조, 제98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비구역" 또는 "재개발구역"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비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은 "복합개발사업"으로, "정관등"은 "시행규정"으로, "총회의 의결"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제24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정비기반시설"은 "기반시설"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비구역" 또는 "재개발구역"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비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은 "복합개발사업"으로, "정관등"은 "시행규정"으로, "총회의 의결"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제24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정비기반시설"은 "기반시설"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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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2398 -
2025-10-01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ec50b -
2024-02-06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12b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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