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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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2398 -
2025-10-01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ec50b -
2024-02-06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12b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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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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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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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사업시행자"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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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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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계획의 입안)**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내용
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인프라(이하 "생활인프라"라 한다)의 설치계획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12.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13. 교통처리계획, 주변지역 교육ㆍ환경 보전계획
14. 재원조달계획
15. 조성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계획
16.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및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검토를 요청(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한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의 시행을 제안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입안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입안을 제안한 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복합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안을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입안 제안의 공고가 있은 때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안의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방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①**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통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등이 복합개발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42조 등에 따라 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입안 제안을 수용하려면 미리 해당 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접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수용을 통보한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결정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2.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입안된 복합개발계획에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복합개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복합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복합개발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 결정의 고시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예정자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다. -
(행위제한 등)**①** 제7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사실이 공고된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토지면적 과반수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입안 제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이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복합개발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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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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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①**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제1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가 20명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①**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ㆍ고시(변경지정ㆍ변경고시는 제외한다)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복합개발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①**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2.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4.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복합개발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공자의 선정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①** 사업시행자(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제14조제1항1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7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견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할 행정구역의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계획
4.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5.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6.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8.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9.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0. 제46조에 따른 공공출자자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규정의 작성)
-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3.5>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도등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시ㆍ도지사등이 추천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ㆍ도지사등이 위촉한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경관법」에 따른 시ㆍ도지사등 소속의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시ㆍ도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를 수행하고 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인허가등의 의제 등)**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을 때(사업시행자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4.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복합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
(매도청구)**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26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①** 다음 각 호의 동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동의
2. 제8조제2항에 따른 동의
3.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4.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5.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동의
6. 제46조제1항에 따른 동의
**②** 이 법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48조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0조 및 제71조, 「도시개발법」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은 "복합개발사업"으로 보고,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로 보며,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나 사업시행예정자"로 보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로 본다.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①**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대지
나. 건축물
다. 그 밖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
6. 복합개발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복합개발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주택 또는 토지의 공유자별 면적 및 가격, 위치, 용도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유자별 소유한 권리가액(주택 외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총 권리가액을 포함한다)이 분양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예정가격 이상인 때에는 공유자에게 각각 하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나 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권리산정기준일)**①**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호에 해당하거나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①**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26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2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
(준공인가)**①**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복합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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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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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①** 복합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78조, 제82조, 제84조, 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 제94조, 제98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비구역" 또는 "재개발구역"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비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은 "복합개발사업"으로, "정관등"은 "시행규정"으로, "총회의 의결"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제24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정비기반시설"은 "기반시설"로 본다.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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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①** 시ㆍ도지사등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
(공공기여)**①** 사업시행자는 제37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건설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전시장의 건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을 하거나 각 호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때에는 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3.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는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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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이하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복합개발사업의 정책 지원
2. 복합개발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4. 복합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복합개발사업의 관리 지원
5. 공사비 검증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①** 시ㆍ도지사등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을 결정ㆍ고시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
(공공시설의 귀속 등)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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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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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정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복합개발계획,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4.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넘겨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경우 그 복합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보고 및 검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출자자 등)**①** 토지등소유자는 과반수의 동의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범위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에 출자를 한 공공기관(이하 "공공출자자"라고 한다)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 분쟁조정 등 토지등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공출자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하여 출자규모를 고려하여 다른 인수자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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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④**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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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4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235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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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4>까지 생략
<465>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대통령령 3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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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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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할 것
1)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이란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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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사업시행예정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7.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 및 결과
2.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인적 사항 및 소유권ㆍ지상권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
2.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에 첨부된 복합개발계획도서와 복합개발계획설명서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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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6.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8.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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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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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등)**①**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존치가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 관상용 죽목(竹木)을 임시로 심는 행위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①** 시ㆍ도지사등(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경우
3. 법 제11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및 그 사유를 지방의회에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취소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의 연장
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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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등록했을 것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것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유형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예정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등이 확인하는 경우
2.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3.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4.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및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에 따라 복합개발사업비를 변경하는 때
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6.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道路線形)을 변경하는 때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때
10.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또는 복합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1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설계도서
3. 자금계획
4.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0.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1. 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상가 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12. 신탁계약 체결, 등기 시기 등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3. 현물출자 계약체결 및 주식 발행 시기, 부동산투자회사 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4.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안전관리 대책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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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법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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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등)**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임명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통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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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인가)**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시행규정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4. 그 밖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적도면 또는 임야도면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2. 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ㆍ면적
3.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4. 분양신청자격
5. 분양신청 장소 및 방법
6. 분양신청기간
7.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 분양신청서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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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준공인가의 내용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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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계획의 특례)**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같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까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세대 수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세대 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1)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인수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분양하는 면적은 인수자가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4.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수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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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이주대책 등)**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거주 중인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주하게 되었을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지정ㆍ고시일 당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③**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관계서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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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출자자 등)**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출자자"라 한다)의 출자 범위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인수자가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가격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한다.
**②** 공공출자자와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와 공공출자자의 업무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2. 공공출자자의 출자금액, 출자시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공공출자자의 인수범위 및 인수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출자자의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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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국토교통부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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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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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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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4.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결과, 지방의회 의견 및 국유ㆍ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
6.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자료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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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영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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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서 사본
나.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ㆍ폐지인가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나. 변경 또는 중지ㆍ폐지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변경 또는 중지ㆍ폐지 인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 매도청구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관리처분계획 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중지ㆍ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준공인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설치 명세서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 명세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건설ㆍ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준공인가의 내용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시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3.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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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보상 등)**①** 영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증명하는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증명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 사용료, 유선방송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구원 수가 5명인 경우: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
(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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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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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출자자 등)**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법 제19조제4호에 따른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을 첨부하여 출자가능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출자가능 여부 및 출자가능 규모를 정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출자자와 구체적인 출자의 범위, 방법, 시기 및 출자자의 역할 등을 협의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447호,202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