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6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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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2.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4.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복합개발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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