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과태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4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235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37446991"></img>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4>까지 생략
<465>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4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235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37446991"></img>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4>까지 생략
<465>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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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2398 -
2025-10-01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ec50b -
2024-02-06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12b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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