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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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을 때(사업시행자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4.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복합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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