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3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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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3조제1호의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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