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원)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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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b30673b -
2011-08-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
@c094669 -
2008-02-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226d9cd -
2005-07-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0ed96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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