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준용)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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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7644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8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념사업회의 최초의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4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7> 까지 생략


<178>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79> 부터 <702> 까지 생략


<70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7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28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전단, 제19조 제2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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