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101조 (사건처리절차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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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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