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는 절차법적 근거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1조@].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위반행위의 조사·심의·의결 절차를 규율할 필요가 있으나, 절차의 기술성·전문성·가변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행정청에 위임한 것이다. 위임의 형식은 "고시"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고시는 위임의 근거와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위임 대상은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신고·인지·심사·조사·심의·의결·송달 등 사건 처리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다만 위임의 한계상 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실체적·절차적 사항을 변경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그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그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등 다수의 고시·예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본조는 절차적 적법성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처리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의의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 (이의신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