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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