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경쟁법 집행의 역외성과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활동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6조@source_sha()]. 제1항은 정부가 외국정부와 경쟁법 집행을 위한 국제협정(이른바 경쟁법 집행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면서, 그 한계로서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실체적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6조@source_sha()]. 이는 협정 체결과정에서 국내법 질서 및 국익과의 정합성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협정의 내용·범위·집행지원의 정도가 국내 헌법·법률 체계와 충돌하여서는 아니 됨을 의미한다.
제2항은 체결된 협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경쟁당국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6조@source_sha()]. 여기서의 「지원」은 정보·자료의 제공, 조사상 협조, 통보 등 비강제적 행정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그 구체적 범위와 절차는 개별 협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제3항은 협정이 부재한 경우라도 요청국이 「상호주의에 따른 지원 보증」을 제공하는 때에는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함으로써, 명시적 협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기반한 협력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6조@source_sha()].
본조의 요건은 ① 협정에 의한 지원(제2항)과 ② 협정 부재 시 보증에 의한 지원(제3항)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1항의 실체적 한계가 해석상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조는 권한규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에 속하며, 「지원할 수 있다」는 문언 형식이 이를 뒷받침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6조@source_sha()]. 다만 그 재량의 행사에 있어서도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6조@source_sha()]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source_sha()]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역외적용)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을 직접 다룬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외적 협력 권한에 관한 수권적·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으로서, 사인의 권리·의무를 직접 형성하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