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폐교재산 활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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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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