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등

제15조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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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6, 2024.1.5>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약사 면허증(수입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 품목에 대하여 동시에 수입허가를 신청하거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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