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3.1.4, 2013.3.24, 2018.3.14, 2018.6.29, 2021.2.26, 2024.1.5>
1. 법 제31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 동물용의약품.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방역용ㆍ방제(防劑)용으로 인정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1. 법 제31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 동물용의약품.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방역용ㆍ방제(防劑)용으로 인정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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