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①** 동물임상시험ㆍ제조시험ㆍ연구시험 및 견본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을 수입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8.3.14, 2021.2.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범위는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18.3.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1.9.20, 2013.3.24, 2018.3.14, 2021.2.26>
1. 송장 또는 보류통지서사본
2. 한글표시사항
3. 사용계획서ㆍ시험계획서 또는 배부계획서
4. 제품설명서
5. 보상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상용인 경우에 한정한다)
6. 「수의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이하 "대한수의사회"라 한다)의 추천서(동물병원 진료용에 한정한다)
**④**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동물용의약품등의 성분 및 효능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3.3.24, 2018.3.14, 2021.2.26>
**⑤** 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성질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 또는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1.7, 2003.9.24, 2006.8.16, 2011.6.15, 2013.3.24, 2018.3.14>
**⑥**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의 타당성여부를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3.3.24, 2018.3.14, 2021.2.26>
**⑦** 삭제 <2024.1.5>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범위는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18.3.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1.9.20, 2013.3.24, 2018.3.14, 2021.2.26>
1. 송장 또는 보류통지서사본
2. 한글표시사항
3. 사용계획서ㆍ시험계획서 또는 배부계획서
4. 제품설명서
5. 보상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상용인 경우에 한정한다)
6. 「수의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이하 "대한수의사회"라 한다)의 추천서(동물병원 진료용에 한정한다)
**④**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동물용의약품등의 성분 및 효능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3.3.24, 2018.3.14, 2021.2.26>
**⑤** 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성질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 또는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1.7, 2003.9.24, 2006.8.16, 2011.6.15, 2013.3.24, 2018.3.14>
**⑥**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의 타당성여부를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3.3.24, 2018.3.14, 2021.2.26>
**⑦** 삭제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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