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등 제16조의1 (수입관리자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 제36조 및 이 규칙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수입자"로, "제조관리자"는 "수입관리자"로 본다. <개정 2000.11.7, 2008.5.19, 2018.6.29> **②**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가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조관리자로 하여금 수입관리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7, 2024.1.5> **③** 삭제 <2008.5.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등) 다음 조문 → 제17조 (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