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6장 보칙

제51조의2 (품질ㆍ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검사명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3조, 「의료기기법」 제27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검사 또는 안전성 및 성능에 관한 시험검사를 위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4, 2013.3.24, 2024.1.5>

**②**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 또는 안전성ㆍ성능 등에 관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ㆍ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4, 2013.3.24, 2015.10.5, 2021.2.26>

**③**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ㆍ시험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약사감시를 하게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3.14, 2021.2.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