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등

제7조의1 (신약 등의 재심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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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5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8조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재심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19,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1. 다음 각 목의 품목 : 품목 허가일부터 6년
가. 신약 또는 신개발 동물용의료기기
나.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과 비교하여 유효성분의 종류가 다른 품목이거나 적용대상 동물이 다른 품목
2. 다음 각 목의 품목 : 품목 허가일부터 4년
가.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는 동일하나 투여경로ㆍ배합비율이 다르거나 효능ㆍ효과를 추가한 동물용의약품
나.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②**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품목허가(의료기기에 대한 것인 경우 제조허가 및 수입허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때에는 그 품목허가증에 재심사신청기간을 기입해야 하며, 재심사신청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5.19, 2011.6.15, 2013.3.24, 2015.10.5, 2021.2.26>

1. 삭제 <2024.1.5>
2. 신규성이 없어 재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것
3. 안전성ㆍ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것
4. 제4항에 따른 조사대상의 범위가 작아 재심사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

**④**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5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8조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실시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의 범위, 재심사자료의 요건,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19,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⑤**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5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8조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약 등의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품목별로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재심사기간 중에 입수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5.19,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1. 국내 시판 후의 조사결과에 의한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2. 제1호 외에 부작용 등에 관한 국내ㆍ외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3. 국내ㆍ외의 문헌 및 학회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4. 국내ㆍ외의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⑥**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로 제5항에 따른 재심사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26>

**⑦**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품목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재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심사결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26>

**⑧** 제7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심사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재심사결과에 따라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품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5항에 따라 신약 등의 재심사를 신청한 자는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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