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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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a1c42 -
2016-05-29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a1ffc -
2013-03-23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4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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