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18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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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실행하고 취득한 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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