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양벌규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6420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5년 이내에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드론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8556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53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6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9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드론공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드론공원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드론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8>까지 생략
<46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4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74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6420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5년 이내에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드론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8556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53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6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9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드론공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드론공원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드론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8>까지 생략
<46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4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74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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