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80조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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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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