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93조 (거절결정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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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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