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94조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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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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