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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